정부정책중하나인 부모급여가 2024년 부터는 매월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수 있도록 인상되었습니다. 출생일포함해서 60일이라는 기한이있어서 못받을수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급액
부모급여 지급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지급액은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이후 출생아이부터 0세 아동은 월 100만원,1세 아동은 월 50만 원지급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원을 지원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함에 따라,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부모급여 신청은 복지로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 필요.
- 바우처(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22년 이후 출생아 부터 지원)
지급방법
소상공인 냉난방비 신청 지원금액 최대 480만원까지 혜택
소상공인 냉난방비 신청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개선 및 전기요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신청금액을 최대 4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최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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